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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에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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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에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8.11.14 16:25
수정
2018.11.14 21:5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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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자격 정지 3개월 그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당원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당원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의석 수 부족을 겪고 있는 평화당이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 정지를 의결하고 이 의원에게 평일 18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을 100시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원권 정지와 함께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조치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에 동의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결 끝에 3대 2로 당원권 정지 처분이 확정됐다고 심판원들은 전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주요 당직도 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향후 3개월간 당내 주요 선거가 없고 이 의원이 사건 직후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직에서 사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면피성 징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장 심판원장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정치하는 사람에게 매우 불리한 중징계”라며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는 직접적 행위가 있었을 때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경찰 적발 당시 상황을 윤리위에 설명했다. 소명을 마치고 나온 뒤 그는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수용할 것”이라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당과 국민께 사죄 드린다”고 허리를 숙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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