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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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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8.11.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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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 말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날부터 이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올해 7월부터는 이른바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금연구역 확대 정책 덕분에 국민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는 확연히 감소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공공장소 실내’의 경우 2013년 58.0%에서 지난해 21.1%로, ‘직장 실내’의 경우 2013년 10.9%에서 지난해 4.7%로 크게 떨어졌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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