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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제안 프로축구 선수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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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제안 프로축구 선수 징역 10개월

입력
2018.11.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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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장학영 1심서 징역 10개월

후배 이한샘에 퇴장 당하면 5,000만원 제안

이한샘 거절 뒤 신고해 포상금 7,000만원

장학영 성남FC제공
장학영 성남FC제공

국가대표 출신으로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한 장학영(37)씨가 후배 선수에게 돈을 대가로 승부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산 중구의 한 호텔에서 후배인 K2 리그 아산 무궁화 구단 소속 이한샘(29)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내일 오후 부산 원정 경기에서 전반 25분에 파울해 퇴장 당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며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장씨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해 거액의 배당금을 원하는 유모씨로부터 승부 조작 제안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장씨는 유씨 측한테서 건네 받은 돈다발 5,000만원을 이씨에게 직접 보여주며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씨는 제안을 바로 거절한 뒤 구단 측에 알렸고, 구단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있던 장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장 판사는 "장씨 범행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축구 관계자와 팬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프로축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17일 부정행위 제안을 거절한 뒤 신고한 이씨에게 포상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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