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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운행제한 5등급 차량 다음달 1일부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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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운행제한 5등급 차량 다음달 1일부터 안내

입력
2018.11.13 19:51
수정
2018.11.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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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우선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국내 운행 중인 2,300만여대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자문기구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 기술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따져 매긴 등급의 정확도를 검증한다. 또 자동차 정보 관리 분야를 개선할 방안을 찾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문 등도 맡는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차와 가스차는 1∼5등급, 최근 연식의 경유차는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때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12월 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임시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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