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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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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급

입력
2018.11.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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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정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도의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ㆍ마사지ㆍ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총 예산은 423억원으로 신생아 8만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 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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