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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1년 연기 가능성... 보험업계 화색, 금융당국은 “준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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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1년 연기 가능성... 보험업계 화색, 금융당국은 “준비 계속”

입력
2018.11.07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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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IFR17 도입에 따른 생명보험사별위험도 . 송정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IFR17 도입에 따른 생명보험사별위험도 . 송정근 기자

 금융사 자산 등 시장가격 평가 

 업계 어려움 호소에 유예 검토 

2021년 도입 예정이었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1년 유예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만약 시행이 늦춰지면 빠듯한 준비기간과 자본확충 문제로 속앓이를 끙끙 해온 보험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작업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오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당초 2021년 도입하려 했던 IFRS17 제도를 1년 늦게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24일 IASB 회의 때만 해도 “제2의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최근 유예 여부 안건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 동안 국내 보험사를 비롯해 전 세계 보험업계가 제도 준비 등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이사 1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도입 연기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하는데, 업계에선 유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유예 여부에 관해 어떤 것도 정해진 방침이 없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 도입 예정인 IFRS17은 금융사의 자산ㆍ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골자다. 금융권 중에서는 보험업계가 과거에 판매한 저축성 보험의 성격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고객에게 약정된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는 회계장부상 부채로 잡힌다. 저축성 보험을 대거 판매한 보험사일수록 지급여력(RBC) 비율이 종전보다 떨어지게 된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보다 저축성 상품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가 IFRS17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보험사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주문해 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미 수 차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며 “시행을 연기한다면 국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IFRS17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예고하는 등 사전준비를 압박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 이사회 결과를 봐야겠지만 설령 연기되더라고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전 위험관리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려운 숙제로 속이 탔던 보험업계엔 화색이 돌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 시스템 구축 여력이 없는 중소형 보험사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본확충 부담이 큰 대형사도 연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의 판매 비율이 낮아 자본확충 부담이 적은 일부 외국계 보험사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외국계 보험사 관계자는 “IFRS17 도입을 보험시장 재편의 기회로 삼기 위해 오래 전부터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NICE신용평가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양ㆍKDBㆍ흥국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는 IFRS17 도입 시 자기자본 대비 부채부담이 100% 이상 늘어나는 고위험군으로 지목됐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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