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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 종지부... "피해자 전원 보상" 중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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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 종지부... "피해자 전원 보상" 중재 판정

입력
2018.11.01 18:28
수정
2018.11.02 00:4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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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5000만원 등 지급… 반올림과 이달내 협약식

삼성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제공
삼성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제공

2007년 3월 삼성전자 직원 황유미씨 사망으로 촉발된 삼성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가 11년 만에 최종 해결 단계에 도달했다. 희귀질환 전체와 유산 및 사산, 선천성 기형 및 소아암 같은 자녀 질환까지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오후 최종 중재판정을 내리고,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를 대변하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각각 중재판정서를 전달했다.

조정위는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까지 반도체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에게 삼성전자가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판정했다. 보상 기준일은 삼성 반도체 최초 생산시설인 기흥사업장 1라인이 준공된 날이다. 2028년 이후의 보상 기간은 앞으로 10년 뒤 별도로 정한다.

비호킨림프종 뇌종양 다발성골수종은 1억3,500만원, 희소질환과 자녀 질환은 최초 진단비 500만원과 완치 시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밖에 유산과 사산을 포함해 질병 종류별로 보상금이 세분됐다. 개인별 보상액 산정 및 지급은 별도의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맡는다.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은 기존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 규정과 중재판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중재판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출연하고, 대표이사가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 등의 공개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해야 한다.

조정위는 “반도체 및 LCD 작업환경과 질병의 인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고, 피해 구제가 최우선이라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조정위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해 세부적인 내용 조율을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협약식을 개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은 중재판정에 대해 “조정위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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