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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실가스 국외감축 줄인다면서… 최대 1.8조 비용 부담은 기업 아닌 국민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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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실가스 국외감축 줄인다면서… 최대 1.8조 비용 부담은 기업 아닌 국민혈세

입력
2018.10.29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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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온난화로 인한 먹잇감 감소로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제공
구온난화로 인한 먹잇감 감소로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제공

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늘리고 해외 감축분을 줄이기로 했지만 해외 감축에만 최대 1조8,0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국외 감축 비용 지불 방법을 놓고 정부 지원과 공공부담이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세금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오염 원인자인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8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국무조정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에서 확정된 1,600만톤(1.9%)의 온실가스 국외 감축을 위해 드는 비용은 연간 최소 3,600억원, 많게는 1조8,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아직 2015년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비용 추산은 어렵다며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해 비용을 추산했다.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을 적용했을 때 2030년 예상비용은 3,600억원, 현재 유럽연합(EU) 배출권 가격기준을 적용할 때는 4,200억원으로 추산했다. 각 국이 2030년을 기준으로 예상한 가격을 적용하면 더 올라간다. 유럽연합(EU)이 예상한 가격 기준 적용 시 5,200억원, 미국 정부 예상 기준은 9,200억원, 세계은행 예상 기준은 1조8,300억원까지 상승한다.

문제는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는 점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로드맵 수정안에 ‘중앙ㆍ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재원 확보 추진’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환경정책기본법 상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환 부문 등 국내감축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추후 국외감축으로 더해질 경우 이 비용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에서 감축비용을 배출자 스스로 부담하는 만큼 국외 감축비용도 마찬가지로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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