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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중단” 이어지는데... 뾰족한 수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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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중단” 이어지는데... 뾰족한 수 없는 정부

입력
2018.10.26 19:00
수정
2018.10.26 2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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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유은혜(오른쪽 두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유은혜(오른쪽 두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부가 원아모집 중단 및 집단휴업 등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원아모집 보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모집 중지의 경우 휴원ㆍ폐원에 비해 제재수단이 약해 학부모ㆍ유아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의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의 사립유치원 1곳이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만3세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을 파악됐다. 충남에서도 천안과 서산의 사립유치원 각 1곳이 최근 학부모 간담회와 가정통신문 등으로 폐원 및 내년도 원아모집 중단 계획을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것 외에도 전국적으로 원아모집 중지를 알리거나 당초 예정됐던 입학설명회를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5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만큼 원아모집 중단을 결정하는 사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원 및 모집정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같은 사업자 단체가 집단행동을 압박했을 때뿐이다. 개별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원아모집을 중단한다면 달리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내놓은 대안도 실효성이 낮긴 마찬가지다. 교육청들은 사립유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휴원ㆍ폐업 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우선 감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경고도 한 상태다. 문제는 원아모집 중단의 경우 유치원에서 ‘경영상 이유’를 내세운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제재가 어려운데다, 제재를 하더라도 시정지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7개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중단계획 확인 후 인근 국공립병설유치원에 14개 학급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선 별다른 행정제재를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유총 내부에서도 이 같은 허점을 노려 원아모집 중단을 대응 카드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상황이 유치원 입학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단 폐원이나 모집중지를 하는 유치원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역 관할청에서도 모집 보류나 폐원 우려 사례가 발견 되면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운영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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