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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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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명단 공개

입력
2018.10.25 18:00
수정
2018.10.25 22:3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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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우처, 보조금 아냐” 판단

형사처벌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2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보육지부 소속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소속 어린이집의 비리를 폭로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보육지부 소속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소속 어린이집의 비리를 폭로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아이행복카드로 학부모들이 결제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부모보육료도 정부 보조금에 준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동안 학부모에게 개별 바우처로 지급된 정부 지원 보육료는 어린이집 원장이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처벌 근거가 없었는데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의무화해 보육의 질 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서 드러났듯 어린이집도 학부모로부터 받은 원비(아이행복카드 바우처)를 원장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다(본보 10월17일자 11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정부 보조금’일 경우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개별 지급된 바우처는 정부 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바우처도 부정사용 시 형사처벌ㆍ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도 어린이집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회계보고를 하는 방식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정수급 적발 공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부정수급 및 유용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에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자 성명 등이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결격 사유도 강화한다. 특히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던 원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시에 개설해 동일 영수증을 중복 처리하거나, 가족을 교차 등록해 급여를 중복 지급받는 등의 비리가 있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평가인증제도 의무화한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평가인증제가 문서 작성 등이 과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아 아동의 인권 및 안전을 우선으로 평가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50% 이하로 현저히 낮은 곳은 지역사회에 정원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복지부 지침도 개정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와 공공성을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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