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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연 13만톤 재활용 수준은 걸음마 내달 관련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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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연 13만톤 재활용 수준은 걸음마 내달 관련법 개정키로

입력
2018.10.26 14:56
수정
2018.10.26 18:5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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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커피찌꺼기도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원두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커피찌꺼기도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원두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가 연 13만톤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비용만 연 30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활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두커피 수입 증가와 함께 커피박(커피찌꺼기)은 2014년 약 10만3,000여톤이 발생한 데 이어 2016년 12만4,000여톤, 지난해 12만9,500여톤, 올해 9월 기준 9만6,000여톤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커피찌꺼기가 늘면서 종량제 봉투 구입에 따른 비용도 2014년 23억원에서 지난해 30억원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커피찌꺼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이를 자치구가 수거해 보관했다가 매립 또는 소각한다. 재활용업체가 운반해 가축 분뇨 등과 섞어 퇴비로 만들 수도 있으나, 스타벅스 등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커피전문점은 재활용 대신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어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데는 그동안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법 제도가 미비했던 탓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에서야 뒤늦게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커피찌꺼기를 수집・운반・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또 커피찌꺼기가 바이오 고형연료 제조원료에 포함되도록 오는 1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전에도 스타벅스처럼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커피박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관련 업계와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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