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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음식점ㆍ주점서 21% 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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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음식점ㆍ주점서 21% 긁었다

입력
2018.10.25 11:14
수정
2018.10.25 1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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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성남시가 지난달 처음 지급한 아동수당의 21%가 아동의 복지 증진과 직접 관련이 적은 음식점ㆍ주점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9월 21일 관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원 3만898명에게 11만원씩 모두 33억9,868만원을 지급했다. 시가 이 중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한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지역 카드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16억103만670원의 사용 명세를 카드사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해보니 지역 마트ㆍ생협ㆍ식료품점 사용 비중이 40.1%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음식점ㆍ주점 21.5%, 병원·약국 11.9%, 어린이집ㆍ유치원 6%, 학원 4.4%, 베이커리 1.8% 순이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한정 짓고 있지는 않지만 ‘음식점ㆍ주점’ 업종의 사용 빈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아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 지으면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동 양육을 위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카드사로부터 추가로 더욱 세분화한 업종별 사용 명세를 넘겨받아 살펴본 뒤 개선이 필요하면 아동수당 카드 사용제한 업종으로 추가하거나 제한업종에서 풀어주는 조정작업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남지역 카드가맹점 4만8,000여곳 중 유흥주점 등 사용제한 업종 5,000여곳을 제외한 4만3,000여곳에서 아동수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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