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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사는 미혼모,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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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사는 미혼모,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입력
2018.10.24 14:09
수정
2018.10.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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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20년 동안의 쪽방살이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한 입주가구를 직접 만났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20년 동안의 쪽방살이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한 입주가구를 직접 만났다. 뉴스1

고시원이나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노약자와 미혼모 등도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협의체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계층 및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협의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통상적인 기존 주택만 대상으로 하던 주택 조사에서 탈피, 고시원과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이들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 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된 곳을 직접 찾아가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거 취약 계층의 폭도 넓어진다. 지금까진 고령자와 기초수급대상자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정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가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보증금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는 현 500만원 수준의 임대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와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증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월세로 환산해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부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기존 분기별 신청이 아닌, 상시 신청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성공사례를 적극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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