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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공장 CO₂누출은 화학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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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공장 CO₂누출은 화학사고”

입력
2018.10.24 11:41
수정
2018.10.24 2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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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연합뉴스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 연합뉴스

환경부가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2명이 숨진 사고를 ‘질식사고’가 아닌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법인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경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화관법이 적용돼 사고 발생 즉시 신고 의무가 생긴다. 삼성전자 측은 사고 발생 당시 1시간49분이 지나 최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지난주 경기도 합동조사반 중간 조사 결과 이산화탄소 저장고에 밸브 파손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기계실로 이산화탄소 유ㆍ누출이 있었다”며 “화관법에서 화학사고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화학물질이 산업환경에 유ㆍ누출되는 일체의 상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흥공장 사고를 화학사고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화관법상 화학사고는 즉시 신고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번 누출사고에 대해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화학사고’인지 ‘질식사고’인지 판단을 유보해 왔다. ‘질식사고’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 중대재해(1명 이상 사망, 5명 이상의 재해 등)인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이정미 의원은 “화학사고 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환경부가 늦었지만 고발 결정을 한 것은 환영한다”며 “그동안 이산화탄소 유ㆍ누출 사고가 화학사고로 인정을 받은 경우가 드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이산화탄소 사고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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