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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사이, 같은 장소ㆍ시간대 교통 사고 후 차례로 숨진 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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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사이, 같은 장소ㆍ시간대 교통 사고 후 차례로 숨진 노부부

입력
2018.10.24 11:37
수정
2018.10.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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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개월 여 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장소, 비슷한 시간대에 노령의 남편과 부인이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한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여월동 성곡 삼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 이모(79)씨가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이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까지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숨진 시점은 남편 소모(82)씨의 장례식을 마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 였다. 공교롭게도 소씨 역시 같은 자리, 비슷한 시간대에 교통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한 지 약 80일 만에 숨졌다. 소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9시 40분쯤 마찬가지로 성곡 삼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운전자는 신호등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다 소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소씨의 사망 시점이 교통사고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여서 사인이 명확히 드러난 뒤 운전자에 대한 추가 책임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정 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교통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 사망 건에 대해서 통계를 내게 된다”며 “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명확한 사인이 분석된 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성곡 삼거리는 제한속도 60㎞의 왕복 7차선 도로로 인근에는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도 인접해 있어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운전자의 과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가 넓고 사실상 5거리에 해당하는 복합교차로인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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