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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 서울고법 부패전담부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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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 서울고법 부패전담부로 배당

입력
2018.10.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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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스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재직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은 서울고법 부패사건 전담재판부가 맡는다.

23일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인 조영철(59ㆍ사법연수원 15기)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의정부지법원장을 거친 뒤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온 베테랑 법관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화여대 교수들이 연루된 이대 학사비리 사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사건 등을 담당했다. 지금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 3인(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달 5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모두 1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항소심에서 다스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의 대가성 등을 다시 다툴 예정이다. 불출석했던 1심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 말했던 이 전 대통령은 며칠 후 항소하면서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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