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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잔혹성에 PC방 살인범 얼굴 등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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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잔혹성에 PC방 살인범 얼굴 등 신상 공개

입력
2018.10.22 11:20
수정
2018.10.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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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 얼굴이 공개됐다.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시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입감돼 있던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진회색 티셔츠에 파란색 후드티를 입고 네모난 안경을 쓴 평범한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선 김씨는 시종일관 눈을 반쯤 감은 채로 낮고 느린 목소리로 취재진 질문에 답변했다.

김씨는 동생이 공범이 맞냐는 의혹에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고 답했다. 우울증 진단서를 왜 냈냐는 질문에는 “내가 낸 게 아니라 가족이 낸 것”이라고 했고,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적 공분이 큰 사항인데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분 남짓 짧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곧장 차에 올라타 공주시 치료감호소로 향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씨 신상공개 여부를 두고 심의위원회를 진행, 22일 오전 8시 김씨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소한 시비에도 피해자 얼굴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찌른 잔혹성과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피의자 얼굴 공개는 2009년 발생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에 따른 것이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가 가능하다. 법에 따라 얼굴이 공개된 흉악범은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오원춘, 과천 토막살인 사건의 변경석 등이 있다.

한편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22일 오전 85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최다 인원 참여다. 김씨는 이날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정신감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정신감정을 통해 실제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 확인을 받아 참고해 수사기록에 첨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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