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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의 고통, 돈으로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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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의 고통, 돈으로는 얼마일까

입력
2018.10.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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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반인의 법 감정에 따라 1년 간의 징역살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만원 정도라는 조사가 나왔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벌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가을호에 발표한 ‘조건부가치 추정을 통한 징역형의 금전적 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시민 6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 대신 벌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하고 측정한 ‘징역등가 벌금액’ 기댓값이 5,14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제3자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린다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1,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벌금액수를 차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000만원은 응답자 모두가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금액이 많아질수록 합당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줄었다. 징역 1년 대신 벌금 1억 원을 제시하자 전체의 9.8%만 그렇게 매길 수 있다고 답했다.

자신이 옥살이 당사자일 경우에는 1년간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지불 가능한 액수 기댓값은 3,541만원으로 줄었다. 반대로 다른 사람 대신 1년간 수감생활을 한다고 가정하면 받아야 할 돈은 2억7,00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현행 형법에 나온 벌금형 기준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에는 ‘징역 10년 혹은 벌금 2,000만원 이하’나 ‘징역 5년 혹은 벌금 1,500만원 이하’ 등으로 처벌규정이 정해진 경우가 많아서다. 오 교수는 “벌금액이 시민이 체감하는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라며 “형법 개정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시민 인식을 반영해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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