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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의회 ‘목캔디 물고 질의’ 징계... “품위 위반 탓” “과도한 형식” 논란

입력
2018.10.21 16:30
수정
2018.10.21 19: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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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타 유코 일본 구마모토시 의원이 지난해 11월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동반해 등원했으나, 규정에 어긋난다는 동료 의원들의 반대로 제지당했다. 구마모토=연합뉴스 자료사진
오가타 유코 일본 구마모토시 의원이 지난해 11월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동반해 등원했으나, 규정에 어긋난다는 동료 의원들의 반대로 제지당했다. 구마모토=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원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동료들의 이지메(집단 괴롭힘)인가.’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구마모토시 의회가 목캔디를 입에 문 채 질의에 나선 여성 의원을 퇴장시키고 사과 거부를 이유로 징계까지 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게 시의회 주장이지만, 오랜 형식에 얽매여 미운털이 박힌 의원을 겨냥한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논란은 오가타 유카(緖方夕佳) 의원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목캔디를 입에 넣은 채 질의하면서 비롯됐다. 동료 의원들이 “오가타 의원의 입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현장에서 구성된 임시위원회가 사과문 낭독을 요구했고, 오가타 의원은 “감기 증세로 기침이 멎지 않아 목캔디를 물고 있었다”며 이해를 구하면서도 임시위 요구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오가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1일’ 징계동의서를 제출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그동안 회의는 8시간가량 공전됐다.

구마모토 시의회 내부 규정에는 회의장 내 음식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의회는 ‘의회의 품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칙 제134조에 저촉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오가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의장에서 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심의가 8시간 중단된 것에 대해선 사과하겠지만, 자신이 (징계받을 정도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야유로 장내를 소란하게 만든 의원들이야말로 의회의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남성 우위의 지방의회에서 여성이 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논란 당일 오가타 의원은 시의회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청원에 대한 운영위원장의 견해를 계속 물었지만 운영위원장은 “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다른 의원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말라” 등의 아유를 받던 상황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동반해 본회의에 참석하려다 규정 위반이라는 반대로 회의장 밖에 있는 친구에게 아기를 맡긴 전례가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여성 의원들이 아이와 동반 등원하거나 모유 수유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육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번 논란을 외신까지 보도하자, 일본 내부에서는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사전 양해도 없이 공식 회의에서 목캔디를 물고 발언하는 것은 공사 구별을 하지 못한 것이란 의견과 특정 의원에 대한 집단 따돌림으로 시의회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준 셈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오가타 의원이 사과하는 게 맞지만 의회가 심의를 8시간 중지하면서까지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지나치다는 양비론도 적지 않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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