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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발견하면 포장지 채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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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발견하면 포장지 채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8.10.22 23:4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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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유해물질팀 연구관

식품 속 이물은 식품 성분이 아니어서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에서 발견된 이물 가운데 날카로운 칼날, 유리 등은 먹으면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이물이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과거 과자에서 생쥐 머리 검출 등 다양한 이물 사고를 경험하면서 식품의 이물 발생 여부는 식품제조가공 전반의 비위생적인 취급 및 관리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이물을 경험한 소비자들에 의한 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감은 소셜미디어,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전파돼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와 식품업계는 이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물을 100% 제어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물의 발생원인과 혼입 경로를 추적해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물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이물 발생 원인 및 혼입 경로 추적을 위해 이물에 대한 감별ㆍ동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효과적인 감별ㆍ동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물뿐만 아니라 이물이 발견된 해당식품, 포장재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물을 버렸거나, 너무 늦게 신고해 증거품이 변질된 상태이거나, 포장지를 버려 어디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거나, 여러 식품을 함께 조리한 찌개 등의 음식물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면 정확한 원인조사 결과를 얻기 어려워 주의하는 것이 좋다.

간혹 혼입 이물만을 골라내 신고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이 때에도 이물을 감별했더라도, 혼입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재발방지대책에도 활용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물이 발견됐다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확보해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홍보하고, 식품 업체도 자발적으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공정 개선 결과, 2016년 이물 신고건수는 5,332건으로 식품업체 이물 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2010년보다 신고건수가 45% 이상 줄어들었다.

이밖에 정부는 식품 이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고된 이물 중 벌레가 가장 많은 비율(34%)을 차지한다. 식품 유통ㆍ보관 과정에서 화랑곡나방 유충과 같은 벌레가 포장지를 뚫고 식품에 혼입되는 것을 막고자 계피ㆍ감초 등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로 친환경 방충 소재를 개발했고, 곧 상용화될 예정이다.

서정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유해물질팀 연구관
서정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유해물질팀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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