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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북 함정에 장군님 명령 어기면 처형… 경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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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북 함정에 장군님 명령 어기면 처형… 경고해라”

입력
2018.10.19 17:58
수정
2018.10.19 2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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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과 공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남북 간 군사합의 적절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실제로 인정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북도서 어민들의 말을 인용해 “우리 어선이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간 해상경계선인) 서해경비계선 근처만 가도 북한 함정들은 시비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어선에 대해 북한 함정들은 (함정 간 통신을 통해) ‘즉시 퇴각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측에 있다’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세했다. 하 의원은 “북한 함정이 (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신을 보내는 데 대해 우리 해군 함정은 어떤 교신을 보내느냐”고 해군에 따져 물었다. 이에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이 “우리 함정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고 답하자, 하 의원은 “북한 함정에 장군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명령을 어기면 처형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경고통신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12일 “북한이 판문점(첫 회담)부터 이번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서해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북한 해군 함정들의 최근 태도가 수사적 위협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그 같은(NLL을 인정하지 않는) 통신은 하고 있지만,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남북 군사합의서에)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고 했다. (평양선언) 부속합의에 NLL이라는 말이 남북이 인정한 상태로 등장했다”고 거들었다. 심 총장은 “NLL은 (남북 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사합의 상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한 대북 감시 능력 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남북 간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정찰자산의 감시 거리가 짧아졌다”며 “(공군의 입장처럼)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높은 고도에서 정찰 자산을 운용할 경우 표적의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신호 정보 수집은 문제가 없지만, 영상 정보 수집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근접 거리 대북 감시가 어려워진 만큼 원거리에서 고도를 높여 영상 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미 ISR(정보ㆍ감시ㆍ정찰) 자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 총장은 부연했다. 미군 정찰자산인 U-2ㆍ글로벌호크ㆍ정찰위성 등의 감시구역을 조정해 대북 감시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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