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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3 자사고 지원자, 일반고 2곳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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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3 자사고 지원자, 일반고 2곳만 지원 가능

입력
2018.10.19 18:03
수정
2018.10.19 1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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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자사고ㆍ일반고 입학 동시 지원을 담은 서울시교육청의 올해(2019학년도) 입학전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올해 자사고를 지원한 중3 학생들은 7월 시교육청 발표대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두 곳(일반고 지원자는 4곳)만 지원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하나고 등 22개 자사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정부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올해 고입부터 자사고(외국어고, 국제고 포함) 선발 시기를 전기(8~11월)에서 후기(12월)로 바꾸고,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자사고가 ‘일반고 슬럼화’와 ‘고교서열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이 시행령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 일반고와 자사고의 이중 지원을 제한하는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23개 자사고 선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하고, 수험생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자사고 측은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이 일반고 지원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임의로 학교를 배정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6월 중복 지원 금지 부분에 대해 “헌재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령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7월 서울시교육청은 헌재 결정을 반영해 자사고ㆍ일반고 이중 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변경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원래 일반고 지원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로 서울시 전체 고교 중 2개교를 지원하고, 2단계로 거주지 내 학교에서 2개교를 지원하며, 1ㆍ2단계에서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 대상으로 전산추첨 배정(3단계)이 이어진다. 시교육청은 이 중 자사고 지원자가 2단계 전형부터 참가하도록 한 것이다.

이 변경안에 대해서도 자사고 측은 “자사고를 지원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2곳만 고르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이 소송의 결과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원 학생을 2단계부터 적용하도록 한 기본계획은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고교 입시는 7월 발표된 변경안에 맞춰 진행된다.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자사고 한 곳과 거주지 내 일반고 두 곳에 원서를 내면 된다. 만약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원서를 내지 않을 경우, 3단계 전산 배정을 받을 수 없어 이후 진행되는 특성화고 미달 학교 추가 모집에 응하거나 재수를 해야 한다. 일반고만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1단계에서 2곳, 2단계에서 2곳으로 총 4군데에 지원한다.

다만 헌재 본안 심판 결정이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수험생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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