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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주택지원, 내년부터 신혼부부 수준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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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주택지원, 내년부터 신혼부부 수준으로 격상

입력
2018.10.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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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부모가족도 내년부터 전세 임대주택 지원금과 공공주택 분양 등에서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전세 임대주택 지원금은 현재 한부모가족이 9,000만원이고 신혼부부가 1억2,000만원인데, 이런 격차를 없애 미혼모·부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또 의료인을 대상으로 미혼모·부와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차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담당 협회와 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교사용 지도서에 가족의 다양한 형태와 구성원 역할에 관한 내용을 넣기로 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마련한다.

앞서 여가부는 6월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혼모·부와 시민을 대상으로 차별과 불편 사례를 접수했고, 일부는 개선했다.

미혼모 지원시설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게 했고,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한부모가족 민원 10가지 응대수칙'과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을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한부모가족 민원 응대수칙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하지 않기, 반말 사용하지 않기,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 기울이기 등이 들어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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