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택시영업하고 조기축구도 하는 나이롱 환자

알림

택시영업하고 조기축구도 하는 나이롱 환자

입력
2018.10.18 13:07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고액의 보험합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택시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에는 입원 기간에 택시 영업을 하거나 개인 용도로 택시를 운행한 뒤 유류보조금을 타낸 기사들도 있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개인택시 운전사 A(62)씨 등 70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35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해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택시 영업 도중 통원 진료로도 충분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고액의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해 집 근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주로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골라 입원했다.

차량 범퍼를 자세히 들여다 봐야 보일 만큼 미세한 상처가 났음에도 21일간 입원한 뒤 보험합의금 약 300만원, 입원진료비 약 170만원을 수령한 이도 있었다. 일부는 입원 기간 택시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조기축구에 나가거나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등 개인 용도로 택시를 사용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주는 유류보조금과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는 국가보조금을 타낸 이들도 있었다.

적발된 이들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챙긴 보험합의금은 총 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