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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아이가 예금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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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아이가 예금 13억원!

입력
2018.10.17 16:50
수정
2018.10.17 18:4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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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돈 한국 원화 한화/2018-10-11(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돈 한국 원화 한화/2018-10-11(한국일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보유한 1억원 이상 은행 예ㆍ적금 계좌가 1,0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계좌 개설 과정과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들 중엔 심지어 13억원이 든 계좌를 가진 0세도 있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씨티 SC제일 등 7개 시중은행의 잔액 1,000만원 이상 미성년자 예ㆍ적금 계좌는 총 10만7,754좌, 잔액은 1조9,08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잔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계좌는 953좌 1,654억원, 10억원 이상인 계좌도 23좌 314억원에 달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계좌 중 0세인 아이가 잔액 13억2,500만원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부모가 아이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부모가 은행에서 자녀 명의로 예ㆍ적금을 만드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인이 자녀 명의로 예ㆍ적금을 만들거나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며 “금액 제한도 없어 금융거래실명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거액을 어린 자녀에게 건네면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다. 이 관계자는 “증여세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 은행에서는 납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이처럼 거액의 돈을 예금했다면 은행이나 세무사를 통해 사전에 상담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하나세무법인 한연호 부회장은 “13억원을 증여했다면 공제한도액과 누진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증여세는 3억4,000만원 가량 될 것”이라며 “증여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무당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최고 40%까지 붙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통계는 ‘금수저’ ‘흙수저’로 표현되는 극심한 빈부 격차의 단면”이라며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대물림 되는 부는 합법적 증여ㆍ상속이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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