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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남편의 성매매기록 찾아줍니다" 원조 유흥탐정 사이트 운영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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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남편의 성매매기록 찾아줍니다" 원조 유흥탐정 사이트 운영자 체포

입력
2018.10.17 20:00
수정
2018.10.17 2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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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탐정 사이트 캡처
유흥탐정 사이트 캡처

“떳떳하지 못한 사생활을 알아내는데 그깟 3만원이 대수겠어요.”

지난달 13일 30대 여성 A씨는 1년 사귄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여부를 ‘유흥탐정’ 사이트에 의뢰했다. 교제기간 중 한 달에 한 번씩 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다는 답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남자친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나 A씨는 유흥탐정에게 받은 ‘물증’에다 “업소 위치는 남자친구 집 주변, 해당 날짜는 약속이 있다며 연락이 되지 않던 날들”이라는 자신의 ‘심증’까지 더해 결국 이별을 통보했다.

이처럼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명목으로 고작 10일 영업 동안 800여명의 의뢰를 받아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유흥탐정’ 운영자 이모(36)씨가 경기 광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17일 이씨에게 유흥업소 출입내역을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유흥탐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돈을 먼저 내고 (남자친구 또는 남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으면 성매매업소 등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휴대폰당 1만~5만원을 받고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다. 제공 정보는 △출입날짜 △업소이름 △(업소에 밝힌) 성적취향 3가지였다.

조사 결과 유흥업소 홍보실장이던 이씨는 유흥업소에서만 은밀히 통용되는 고객관리 애플리케이션(앱) ‘골든벨’에 단골들의 전화번호 등 데이터베이스(DB)가 저장돼 있다는 점을 범행에 활용했다. DB에는 단골뿐 아니라 악성고객, 단속 경찰까지 1,800만개의 전화번호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에게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가 자동 저장되고 고객인지 경찰인지 여부를 업주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 사실 이씨가 넘긴 정보는 엄밀히 따지면 통화내역이지 출입내역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기록이 수십 번 쌓인 사람은 업소에 출입했을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세 번 미만인 경우 휴대폰 번호 교체 등 다른 변수가 개입했을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도 있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조’ 유흥탐정은 붙잡혔지만 이를 모방한 서비스는 원조의 인기에 힘입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현재 텔레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유흥탐정’ 이름을 내걸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정들이 버젓이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분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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