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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소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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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소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입력
2018.10.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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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도 병행

경기도 김용 대변인이 17일 이산화탄소 유출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김용 대변인이 17일 이산화탄소 유출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다음주 중 소방시설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적한 법령 위반 행위는 모두 3가지로 도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삼성전자는 또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62조 위반으로 도는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도는 이번 합동조사결과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거짓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 △삼성전자의 지도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밖에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기업 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체소방대의 관리 감독을 위한 (가칭)‘자체소방대법’ 제정도 소방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1개소의 자체소방대가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방개선공사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졌으며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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