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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진 유령주식 사태' 예탁원 업무방식도 허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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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진 유령주식 사태' 예탁원 업무방식도 허술했다

입력
2018.10.17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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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의 ‘유령 해외주식 초과 매도 사고’(본보 8월10일자 16면)는 국내에서 증권 예탁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허술한 업무처리 방식도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증권사와 예탁원의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을 확 뜯어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한국일보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금감원의 ‘증권사 및 예탁원에 대한 검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은 해외 주식시장의 주식병합 결과를 해외보관기관(씨티은행 홍콩법인)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이를 국내 증권사에 즉시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 해외보관기관에서 받은 주식병합 정보가 명백하게 틀렸는데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 없이 그대로 통지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일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유진투자증권 사태는 전적으로 유진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예탁원의 업무처리 방식에도 허점이 많았던 셈이다. 예탁원이 국내 증권 예탁 업무를 독점하며 받는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1,940억원이나 되는데도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병합되거나 분할될 경우 바뀐 주식 수는 곧바로 국내 고객의 증권계좌에 반영되지 않는다. 예탁원은 해외 주식 병합ㆍ분할에 따른 권리변동 정보를 모두 씨티은행 홍콩법인을 통해 받는다. 예탁원은 이를 국내 증권사에 전달하고, 증권사는 이를 다시 자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마지막 이 과정은 증권사 직원의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유진증권 사태는 마지막 수작업을 매도 거래가 이뤄진 후 뒤늦게 하면서 빚어졌다.

그 동안 예탁원과 증권사 모두 이러한 수작업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예탁원은 새벽 3시30분부터 오후 4시 사이 바뀐 권리변동 정보는 30분 단위로 통지하는 반면 오후 4시 이후 들어온 권리 정보는 다음 영업일에야 일괄 통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증권사는 혹시라도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글로벌 통신사인 블룸버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예탁원에 해외시장에서 바뀐 권리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권사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한편 검사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도 유진증권과 똑같은 사고가 과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예탁원이 틀린 내용을 증권사에 전달하고 전달 시기도 임의로 늦추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번에 시스템을 확 바꿔야 제2의 유진사태가 터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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