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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ㆍ인권침해로 허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 5년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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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ㆍ인권침해로 허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 5년간 자격정지

입력
2018.10.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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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립희망원 전경. 1980년대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의해 운영돼 왔으나 광범위한 비리와 인권침해 사실이 2016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폭로되며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후 운영 주체와 명칭(희망원, 보석마을, 아름마을) 등이 변경되었고, 내년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대구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 대구광역시립희망원 홈페이지
대구 시립희망원 전경. 1980년대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의해 운영돼 왔으나 광범위한 비리와 인권침해 사실이 2016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폭로되며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후 운영 주체와 명칭(희망원, 보석마을, 아름마을) 등이 변경되었고, 내년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대구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 대구광역시립희망원 홈페이지

형제복지원, ‘도가니’ 등 과거의 유명한 사례 외에도 수년 전 벌어진 대구 희망원 사태 등 사회복지법인의 인권 침해와 비리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켜 허가 취소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와 이사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허가 취소될 때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향후 5년간 또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비리나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복지시설의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립해 대표나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가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이면,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사유에 찬성한 사람도 5년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해당 법인의 감사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시ㆍ도시자에게 보고했거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집무집행 정지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특성 상 내부자가 아니면 문제를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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