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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도박으로 입건된 10명 중 7명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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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도박으로 입건된 10명 중 7명이 2030

입력
2018.10.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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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2018-10-01(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2018-10-01(한국일보)

불법인터넷 도박으로 입건 된 피의자 10명 중 7명이 20ㆍ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의 늪에 빠진 청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 간 불법인터넷 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3만6,835명 가운데 20ㆍ30대는 2만8,225명으로 77%를 차지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20ㆍ30대의 상담건수도 증가 추세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상담센터 이용자 가운데 20ㆍ30대 비율은 2014년 62%에서 지난해 66%로 늘었다.

강 의원은 “사이버도박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복합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중고나라 카페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 등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 피해자 170명에게서 2,550만원을 편취한 20대 3명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검거됐는데 이들은 편취한 금액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0대 청소년의 불법도박 중독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불법인터넷 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은 761명으로 불법스포츠 토토를 이용한 사이버도박이 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올 8월 기준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는 평균 5%, 고등학교는 6%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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