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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초등 1ㆍ2학년도 방과후 영어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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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초등 1ㆍ2학년도 방과후 영어 허용 추진”

입력
2018.10.05 16:30
수정
2018.10.05 23:5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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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찾아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찾아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불허 방침을 철회한 데 이어 법으로 금지된 초등 1ㆍ2학년 방과후 영어도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체험ㆍ놀이 중심으로 범위를 제한하긴 했지만 영어 적기교육 시작 단계를 초등 3학년으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폐기하는 것이어서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5일 세종시 참샘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과도한 교육, 지식 전달 위주 영어수업 때문에 (초등 1ㆍ2학년은) 방과후 수업도 금지한 것”이라며 “놀이ㆍ체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유치원 영어교육과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초등 1ㆍ2학년도 영어교육을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초등 1ㆍ2학년은 올해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아 정규수업은 물론, 방과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어를 배울 수 없다. 그러나 전날 유 부총리가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 했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하자 초등 1ㆍ2학년만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유 부총리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사실상 교육부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초등 1ㆍ2학년 영어교육 허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야권도 이 문제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법 개정 절차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난 여론 역시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초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시행 여부를 유예할 당시에도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편 유 부총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무 3시 하교는 적절치 않고 결정된 정책도 아니다”라며 “저출산위와 협의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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