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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여권 혼선부터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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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여권 혼선부터 정리하라

입력
2018.10.04 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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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중소 상공인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항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도 다수 계류돼 있다. 그간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검토로 선회한 것은 최근의 심각한 고용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12일 발표되는) 9월 취업자 수 통계는 마이너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8월에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줄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관련 민감 업종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여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엇박자가 노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 어느 업종은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쪽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번진다”며 “지역별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정책에는 기대했던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2년 연속 두 자릿수가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매출 격차가 큰 대도시와 농어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다 보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무시하긴 어렵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도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와 부작용, 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단 검토 방침을 밝힌 만큼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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