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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석유 적발 날로 증가…최근 5년 주유소 1,14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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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석유 적발 날로 증가…최근 5년 주유소 1,149곳 적발

입력
2018.10.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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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휘발유ㆍ경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가 1,149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도 92곳에서 2014년 110곳, 2015년 216곳, 2016년 249곳, 2017년도 266곳으로 날로 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216곳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4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109곳) 경북(89곳) 경남(87곳) 순이었다. 서울은 53곳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점이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위반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2회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149곳 중 1,139곳(99.1%)이 경고만 받았다. 10곳은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용주 의원은 “부적합 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적합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 유통 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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