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숨기고 불법 촬영한 일본인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본인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좌변기 뒤편 선반에 휴지 더미로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9일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국내 회사를 다니며 수시로 한국과 일본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한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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