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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행정처 해체… 행정회의ㆍ사무국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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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행정처 해체… 행정회의ㆍ사무국 등 신설

입력
2018.09.21 04:4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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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20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진앙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다.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사법부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데다 사법개혁마저 표류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회의(가칭)와 법원사무처, 대법원 사무국 등을 신설해 기존 업무를 분리, 재편한다. 대법원과 법원사무처 공간을 분리하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법관의 관료화와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법부 구조 개편이 사법개혁의 핵심 목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과 사법행정의 완전한 분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사법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김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돼 왔다. 정책과 예산, 인사 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 사법부를 대법원장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고, 고위법관의 승진 필수코스로 여겨지며 사법부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ㆍ개정안을 입안하고 대법관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뢰하며 대법원 예규와 내규를 제ㆍ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법행정회의로 핵심 기능을 넘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사무를 단순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될 전망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고리가 됐던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해체하고 향후 계획까지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원행정조직 개편안을 다음달 말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법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법원행정처에 상근 판사를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3분의 1 줄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신망 있는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꾸려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외부인사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안 역시 전향적인 결정이라는 평을 받는다.

다만 새로 개편될 사법행정 조직에서 대법원장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사법발전위는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에서 사법행정회의를 대법원장과 분리된 독립된 기구로 할지, 대법원장 권한을 유지하면서 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 최종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더욱이 사법개혁이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법원 조직 개편에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의 투명성 확보방안과 상고심 제도 개선도 예고하고 있어 지난 1년간 미풍에 그쳤던 사법부 개혁의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일지 주목된다.

다만 국회 입법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란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8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이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을 준비해온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결단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좀 더 전향적인 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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