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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 추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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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 추가는 위법”

입력
2018.09.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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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시적 수요증가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초기 사업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버스노선을 운영한 업체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노선을 추가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9월 전북도로부터 전주와 김포공항(이후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허가 받았다.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만을 고객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독점면허였다. 문제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전북도민이 크게 늘면서 발생했다. 교통수요가 늘자 전북도는 2015년 10월 임실~전주~서울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다른 버스업체게 허가해 줬다.

전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의 전주~인천공항 노선에 대한 독점권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그러자 대한관광리무진은 곧장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보다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은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했다”며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여 안정적 사업 운영에 관한 기대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시적인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노선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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