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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요실금수술ㆍ여성성형술 시킨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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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요실금수술ㆍ여성성형술 시킨 의사들

입력
2018.09.20 11:30
수정
2018.09.21 00: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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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경찰청은 제왕절개나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수술, 여성성형술 등을 간호사나 조무사들에게 시킨 울산A여성병원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총 22명을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ㆍ특정경제범죄법(사기)ㆍ의료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700여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 또는 복강경 수술시 봉합, 요실금수술 또는 여성성형술 등을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 수술시 봉합을 간호사에게 맡겼다.

또 간호사들에게 수술실에서 스크럽(수술보조) 역할을 맡기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이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은 아무런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직원을 수술환자의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22명 중 죄질,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이 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울산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부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들이 불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 10억여원 회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에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일선병원에서의 관행ㆍ음성적인 무면허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자 기록관리 철저 및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술시 환자ㆍ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실 CCTV 촬영허용 등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생명, 신체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내부자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제보 시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불법취급, 병ㆍ의원 불법운영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울산=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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