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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거부ㆍ방해 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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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거부ㆍ방해 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8.09.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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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런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제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이에 맞춰 시행령도 현행 사례별로 1~3차 위반시 각각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렸다. 특히 조사 거부ㆍ방해 등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각각 1,0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출석요구 불응과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는 각각 6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현행 법인에 대해서만 부과했던 과태료를 임직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ㆍ바해한 임직원은 차수에 따라 200만원, 500만원, 1,0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임직원에도 각각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를 1회 이상 반복할 경우 영업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해 관계자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법 시행과 함께 발효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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