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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 공항 결론 못내…다음달 5일 이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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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 공항 결론 못내…다음달 5일 이전 속행

입력
2018.09.20 00:36
수정
2018.09.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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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사무실에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제12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사무실에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제12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흑산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국립공원위원회가 19일 열렸으나 참가자들이 심의 연기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11시40분쯤 정회했다. 2016년 11월 심의보류, 지난 7월 계속심의를 결정한 데 이어 세 번째로 논의한 이날도 결국 결론을 미룬 것이다. 위원회는 다음달 5일 이전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태영빌딩(옛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주 건물)에서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흑산 공항 신설 관련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했지만, “시간 관계상 정회를 하게 됐다”며 “10월 5일 이전에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변경안에 대해 보완하겠다며 심의 연기를 요구하면서 이날 위원회에서는 연기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고, 연기 여부를 두고 팽팽한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측은 연기를 요구했고, 민간위원들은 이날 중으로 심의를 완료하자고 맞서면서 회의가 길어졌다. 한 때 박우량 신안군수를 포함해 일부 위원들이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 면담을 요청했고, 별도로 회의에 들어가면서 위원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11명, 정부위원 9명, 당연직 민간위원 1명 등 21명의 위원과 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이 본안 심의 연기를 요청한 사유는 ▦비용편익분석(BC)에 필요한 통행 선사별 자료 데이터 ▦생태자연도 등급 ▦항공기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안전성 자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회의는 일시 정회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5일 이전 위원들과 의견을 들어 회의 날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흑산 공항을 검토한 건 2009년부터다. 국토부는 2015년 흑산도 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833억원을 들여 흑산공항 사업을 추진했지만 국립공원위원회가 2016년 11월 변경심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 등 보완책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어 20개월 만인 지난 7월 열린 재심의에서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며 계속심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위원회에서도 사실상 결론이 연기됐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 68만3,000㎡ 부지에 50인승 비행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활주로 길이 약 1.2㎞의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 훼손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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