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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탁구채 등으로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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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탁구채 등으로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고발

입력
2018.09.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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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를 폭행한 광주 소재 정신병원 보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보호사는 병동의 환자를 보호,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자격증을 요하는 직종은 아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호사 A씨는 올 7월 23일, 병원에서 진행된 율동 프로그램이 끝난 후 지적장애가 있는 입원 환자 B씨를 손과 발, 탁구채로 폭행했다. 당시 상황은 병원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와 임상병리사 등에게 목격됐고 관련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B씨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흐흐’ 웃고 장난을 쳐서 화가 나 등을 손으로 2대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발로 차거나 탁구채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결과, A씨가 B씨의 머리와 어깨 부근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거나 탁구채를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올 3월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했고 B씨는 1년 넘게 입원 중이다.

인권위는 A씨를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병원장에게는 관련자 징계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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