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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레저 요트, 내륙에서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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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레저 요트, 내륙에서도 즐긴다

입력
2018.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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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휴양형 마리나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전원 휴양형 마리나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대표적인 바다 스포츠ㆍ레저인 요트를 전국 각지 내륙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국내 내수면 마리나를 도입하기 위한 입지조건 검토를 마치고 춘천 의암호 등 12개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마리나는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를 뜻한다. 넓게는 항로와 정박시설뿐 아니라 주차장 호텔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항만까지 포함한다. 현재 내수면 마리나는 서울의 서울 마리나와 아라 마리나 두 곳뿐이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12곳은 의암호를 비롯해 △경기 안산 시화호 △경북 포항 형산강 하구 △부산 화명 생태공원ㆍ을숙도생태공원ㆍ삼락생태공원 △인천 경인항 함상공원 △전남 영암호 △전북 김제 심포항 △충남 논산 탑정호 △충북 제천 청풍호ㆍ단양 남한강 등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입지조건 검토 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64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협의, 학계ㆍ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경우 낙동강 하구와 연계해 바다로의 진출이 용이하고, 인구 350만의 배후도시가 있는 등 입지 및 규제 여건이 우수해 3개소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내수면 마리나를 도심 레저형과 전원 휴양형 두 가지 유형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도심 레저형은 강변의 친수공원 역할을 하며 수상레저 교육과 스포츠 체험 등이 가능하다. 전원 휴양형은 호수, 내수면 리조트, 호텔 등과 연계한 휴식이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해수부는 내수면 마리나 개발로 국민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개발은 2020년 이후에 추진될 전망이다. 해수부 해양정책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항만에만 적용했던 마리나 기본계획에 최종 후보지 12곳도 포함한 뒤 예산 확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개발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세종=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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