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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비협조가 초래한 사법농단 檢 수사팀 확대와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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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비협조가 초래한 사법농단 檢 수사팀 확대와 장기화

입력
2018.09.1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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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을 또 확대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 1ㆍ3부가 전담하던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특수4부를 추가 투입한 데 이어 최근 특수2부 검사까지 보강했다. 총 30여명에 달하는 수사팀 규모는 대검 중앙수사부 이후 최대 규모로 꼽혔던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사태의 엄중함과 재판거래 의혹에 쏠린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팀 보강은 법원의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와 무관치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날에도 이번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전화를 비롯한 전ㆍ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통상 90%가 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1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법원의 비협조에 검찰이 전력을 보강해 정공법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을 권력과의 유착에 이용한 행위는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마냥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적폐 수사’에 대한 피로감뿐 아니라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불신 가중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5월에 시작된 검찰 수사가 벌써 넉 달째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종결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검찰이 18일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 일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자칫 연말을 지나 내년으로 넘어갈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약속한대로 자료제출 등 검찰 수사에 협조했으면 지금처럼 기약 없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전국 로스쿨과 법과대 교수 137명이 “법원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성명을 냈겠나. 이제라도 사법농단 실체 규명에 적극 응하는 것이 그나마 사법 위기를 막고 법원 권위를 덜 실추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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