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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의사 자격제 정착위해 특별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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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의사 자격제 정착위해 특별 계도단속

입력
2018.09.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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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6월28일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17일부터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그 동안 생활권 수목관리는 주로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맡아 하면서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를 막기위해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나무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계도 단속도 실시한다.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연말까지는 계도 단속을 위주로 하고 이후에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처음 시행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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