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대구시,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접대 공무원 직위해제

알림

대구시,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접대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18.09.14 17:17
0 0

수성구, 비위사실 알고도 전출

청렴도조사 불이익 우려한 듯

대구시청 상징물인 독수리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시청 상징물인 독수리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시가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A(54)팀장을 17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직무정치 처분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은 A씨가 처음이다. 직위해제 공무원은 3개월간 급여의 30%, 그 이후에는 징계 확정 때까지 70%가 삭감된다.

대구시와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수성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건설업체 관계자와 4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골프접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7월 초 수성구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지만 수성구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태 지난달 10일 대구시로 전출시켰다.

이는 기관 청렴도 조사 때 비위 발생시점이 아니라 처분시점에 따라 평가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성구가 청렴도 조사 때 낮은 점수가 나올 것을 우려해 대구시를 속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