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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만평으로 만화가 감옥간 사례 없어… 무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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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만평으로 만화가 감옥간 사례 없어… 무죄 확신”

입력
2018.09.12 15:56
수정
2018.09.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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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만화가 윤서인(44ㆍ사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윤씨는 11일 페이스북에 ‘오늘 재판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유죄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겐) 미안하지만 나는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농민의 딸 민주화씨가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놀러 가 휴가를 즐긴 것처럼 묘사한 만평을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유족들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검찰 조사 결과 민주화씨는 시댁 식구를 만나기 위해 발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윤씨와 비슷한 주장을 펼친 전 MBC 기자 김세의씨도 함께 고소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윤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SNS 글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재판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내 주장이) 100% 진실로 밝혀졌다”고 목소리 높였다.

윤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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