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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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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특별조사

입력
2018.09.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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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분당 광명 하남 등

다운계약 등 집중 조사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감면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부동산 특별조사를 앞두고 회의를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부동산 특별조사를 앞두고 회의를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10월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특히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앞서 도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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