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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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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처리

입력
2018.09.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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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1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임이자(왼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1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할 경우 가해자에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또 산업재해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환노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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