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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맞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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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맞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 지원

입력
2018.09.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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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소공인 특별자금 100억 신설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총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최저임금 인상 및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석 맞이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에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경남도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김경수 지사 공약인 ‘소공인 특별자금’ 100억 원을 추석 전에 신설해 ‘소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공인’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특별자금은 도내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소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경남도에서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자금 지원기간은 오는 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휴ㆍ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ㆍ공고란 및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도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새롭게 구축키로 했다.

그 동안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폐업 시에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경남소재 1인 소상공인으로, 월 고용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며,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등급별 최대 80~5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돼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10일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도 시작해 도내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씩 12회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남도의 예산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문턱을 낮춰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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