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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임명방식 도마에… 법관 설문 90%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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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임명방식 도마에… 법관 설문 90%가 “문제 있다”

입력
2018.09.10 2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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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범죄 구속ㆍ압수수색 등 권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 코스로 여겨져 

 법원장이 내정, 선발 공정성 논란 

 “라인으로 찍어서 임명하는 관행” 

 “사실상 중앙집중식 통제 가능해” 

 업무 과중… 인기 예전같지 않아 

 법관대표회의는 개선 방안 요구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서 영장전담판사들이 전ㆍ현직 법관 관련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영장판사 임명 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영장판사는 구속ㆍ압수수색ㆍ체포 등 수사 초기 성패를 가르는 각종 강제수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중요범죄 또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기 위한 필수 코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상당수가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중용됐다. 그러나 뚜렷한 기준 없이 법원장이 내정하는 식으로 선발돼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법원 내에서 적지 않았다. 이런 사정에 최근 사법농단 관련 영장기각 사태까지 겹치면서 영장판사 임명 방식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실제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전국 판사 1,588명을 대상으로 ‘영장전담ㆍ형사합의부 재판장 임명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4%가 임명 방식을 개선하자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내부적으로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법원장이 영장판사를 내정하는 식으로 사실상 중앙집중식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평판사뿐만 아니라 일부 중견판사들도 이런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이나 행정처 라인이 찍어서 임명하는 관행은 문제가 있다”면서 “사무분담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법원장 입장에서도 방패막이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위ㆍ중견법관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직 중 하나인 영장판사를 선별해서 뽑는 것은 당연하다거나, 영장전담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핵심 요직이 아니기 때문에 무용한 논의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법원장이라면 당연히 능력이 좋고 적합한 이를 뽑고 싶지 않겠냐“며 “민주적 선발이라는 이름으로 편협하거나 무능한 판사를 선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사법부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요즘은 영장판사 인기도 예전 같지 않다”며 “워낙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힘든 일인데다 ‘승진 자리’의 의미도 없어져 과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노ㆍ소장 판사들 사이의 시각차가 큰 가운데 법관대표회의가 앞으로도 영장판사 선임 문제에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형ㆍ민사, 영장전담 등 사무분담안을 작성해 법원장에게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는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 영장판사에 특정인을 꽂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영장판사에 필요한) 전문성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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