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대출자산 신탁화ㆍPF 비중 30% 이내… 디지털금융協, 자율규제안 발표

알림

대출자산 신탁화ㆍPF 비중 30% 이내… 디지털금융協, 자율규제안 발표

입력
2018.09.10 18:09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개인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개인간(P2P)금융 회사를 중심으로 출범을 준비 중인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7일 투자자 보호 대책 의무화와 프로젝트 금융(PF) 등 위험자산 대출 비중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다.

규제안에 따르면 협회에 소속된 P2P금융사는 대출 자산을 신탁화하고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P2P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금융위가 제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예치금만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준비위는 대출자 상환금까지 분리보관 대상을 확대해 P2P금융사의 자금 유용 가능성을 낮췄다.

준비위가 지난달 발표한 PF 자산 비중 30% 제한도 규제안에 반영됐다. 개인ㆍ소상공인 신용대출과 부동산 등 담보대출은 비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년 3월 말 외부감사 결과 공시, 자회사인 연계 대부회사의 금감원 등록, 금융위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도 규제안에 포함됐다. 준비위는 협회 차원의 투자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사라면 투자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지난 5월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개인신용ㆍ소상공인 신용대출 P2P 금융업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김성준 준비위원장(렌딧 대표)은 “업계 스스로 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업체와 함께 적격 P2P 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